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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 '최대 12만 원' 환급

기사입력 2023.01.0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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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 '최대 12만 원' 환급.jpg

     

    경기교통공사는 2023년 2월 15일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접수를 받는다.

    경기도의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에 근거해 경기도와 공사가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내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만 13세~23세) 청소년의 접수 편의를 위해 2022년도 상반기 접수부터 회원인증과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특히 2023년도부터는 신청 과정을 담은 영상을 소개해 신청자의 접수 편의성을 더욱 높였다.

    이번 교통비 지원은 2022년 상·하반기 경기버스(연계·환승) 이용실적에 한해서 최대 12만 원 한도로 지급받을 수 있다.

    관련 내용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와 경기교통공사 콜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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