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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한시적으로 운영한 농기계 임대료 50% 인하 기간을 2022년 6월까지 연장한다.
군은 변이바이러스 확산 등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임대대상은 군내에서 영농에 종사하고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한 군민이며 방문, 전화, 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관련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북부농기계임대사업소 또는 남부농기계임대사업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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