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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농업인 취농인턴제·취농직불제 신청하세요

기사입력 2021.01.19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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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는 2월 25일까지 청년 농업인 취농인턴제 및 취농직불제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해당 사업은 청년 농업인 활성화를 통해 신규 농업인력을 확보하고,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농촌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며, 취농인턴제 신청 자격은 청년인턴의 경우 만 18∼45세의 미취업 청년이고,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농업법인 및 사회적 경제조직, 선도 농가가 해당한다.

    인턴을 채용한 농업법인 등 기업에는 인턴(최소 2개월 이상 근무)의 월 보수 50%를 1인당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간 1천2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취농직불제 신청 자격은 만 40∼45세의 독립경영 5년 이하의 청년 농업인이 해당하며, 사업 신청을 하는 주민등록지 읍면동에 실제 거주자(주민등록 포함)이다.

    직불제 지원금은 농협 직불카드를 발급해 바우처 형식으로 1인당 연간 1천200만 원을 지급하고, 영농 및 일반 가계 자금으로 활용 가능하며 지원금 수령자는 의무교육 이수, 영농일지 및 경영 장부 작성, 전업적 영농유지 등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사업 신청은 자격을 갖춘 청년 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이 사업 신청서와 기타 해당 서류들을 2월 25일까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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