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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대상 농업창업자금·주택구매 지원사업 추진

기사입력 2021.01.1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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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인 대상 농업창업자금·주택구매 지원사업 추진.jpg

     

    장성군이 2021년도 귀농 농업 창업자금 및 주택구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농업창업비용은 최대 3억 원까지 융자 지원이 가능하며, 융자지원금은 농지 구매와 시설하우스 설치 등 영농기반 마련에 사용할 수 있다.

    주택을 구매하거나 새로 지을 때는 최대 7천500만 원까지 연리 2%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관련 요건(▲장성군 전입 전, 도시에서 1년 이상 지속 거주 ▲장성군 전입 5년 미만 ▲만 65세 이하, 1955년 1월 1일 이후 출생 ▲영농·귀농 교육 100시간 이수)을 모두 충족시키는 귀농 세대주로 농업 경력이 없거나 농사를 지은 지 오래된 세대주(재촌 비농업인)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은 ▲읍·면 단위에서 1년 이상 거주 ▲직전 5년 이상 농업 경력 단절 ▲영농·귀농 교육 100시간 이수 조건을 충족하는 주민이다.

    접수는 2월 1일까지 장성군농업기술센터(농촌활력과 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 받으며, 관련 내용은 장성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061-390-846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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