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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후계농·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신청 접수

기사입력 2021.01.1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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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군수 김산)은 1월 27일까지 청년창업형후계농(이하 청년후계농) 및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청년후계농 및 후계농업경영인 최종 선정자는 최대 3억 원의 융자보증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받은 자금은 농지구매, 축사 등 시설신축, 가축입식, 농기계 및 화물자동차 구매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청년후계농의 경우 융자지원뿐만 아니라 영농경력에 따라 최대 3년간 월 80만 원에서 10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정착지원금은 생활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청년후계농 지원사업의 경우 만 18∼40세까지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예정자 포함)이며,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은 만 18세부터 50세까지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경력 10년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후계농 사업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은 각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관련 내용은 무안군청 농정과(061-450-4013)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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