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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

기사입력 2021.01.0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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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광명시는 관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65억원(제조업 60억원, 유통업 5억원) 규모로 융자를 지원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업체당 제조업 3억원, 유통업 5천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3∼4년 상환조건으로 시로부터 융자지원 추천을 받은 기업이 협약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자 차액 보전율은 1.5%로 지원할 예정이며 대출 신청 당시 여성기업, 벤처기업,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은 이자 차액 보전금 0.15%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광명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구비서류를 작성한 후 광명시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에 방문 접수하면 되며, 관련 내용은 광명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지역경제과(02-2680-2987, 2281)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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