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법령 개정 - 음식점 생맥주 배달 허용
□ 주세법 법령 개정 동향
○ 「주세법 기본통칙」 15-0···53 일부개정
(생맥주 배달 허용) 음식점에서 생맥주를 고객 주문에 의해 음식에 부수*하여 배달 목적으로 별도 용기에 나누어 담는 행위 허용(‘19.7.9.)
※ 향후 음식물 가격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주류 배달이 가능하도록 ‘부수’의 범위를 명확화 예정
맥주를 소비자의 요구에 의해 분배기를 통해 즉시 추출하여 빈 용기(상표가 표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에 담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으로 보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