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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추진

기사입력 2024.01.2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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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군은 2월 6일까지 '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융자 신청 대상은 ▲65세(195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이하 세대주 ▲전입한 지 만 5년 이내 귀농인이다.


    남해군에 거주하고 있지만 농업 종사자가 아닌 주민은 ▲농촌지역 1년 이상 거주 ▲직전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에 한해 농업창업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귀농 희망자는 ▲올해 전입 예정자 ▲농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농촌 외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전입 전 사업신청은 할 수 있지만 자금 신청은 전입 이후에 승인된다.


    사업대상자 확정 후 농업창업은 세대당 3억 원, 주택구입은 세대당 7천5백만원 한도에서 금리 연 1.5%, 대출기간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으로 융자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전입예정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상자를 확대했으며, 이에 맞춰 신청을 위한 필수 영농교육 이수시간 또한 8시간으로 대폭 축소됐다.


    지원 희망자는 남해군 경제과 청년정착지원팀(055-860-3228, 8630)을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남해군 홈페이지 공고/고시 게시판에서 상세내용과 관련 서식을 확인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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