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11월 14일 ∼ 21일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실시

기사입력 2019.11.12 21:50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fffff.jpg

     

    장흥군(군수 정종순)은 11월 14일 ∼ 21일 읍면 다목적회관 등지를 돌며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친환경농산물 인증 예정농가 1천600여 명을 대상으로 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가 주관하여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 인증사업자 준수사항 등을 중점 교육한다.

    2020년 1월 1일부터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3시간의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친환경 인증 예정 농가들이 빠짐없이 교육을 이수해 내년도 친환경 농산물인증 신청 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ackward top home